◆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법인세법)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55)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법인세율 인하
* 공포한 날(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1%, 25% 적용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법§64)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 2009.1.1.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법§60)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즉 말일기준으로 단순화
* 20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영§73)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였으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법§58)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
* 2009.1.1.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법§11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의무 폐지
* 공포한 날(2008.12.26.)부터 시행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영§48)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 배분을 인정하였으며,
- 기존의 인건비, 매출원가 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영§42)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하도록 함.

▲보험회사의 구상손익 불인정(영§11)
-손해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손익은 실현된 손익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법§76의2~7)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적용특례(영부칙§23)
-2008.6.1.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조정
- 2008.6.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 지급일·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현금주의)
- 2008.6.1.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50%, 그 다음 사업연도에 나머지 귀속(분할익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영§61)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화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개선(법§57)
-주식소유비율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 20%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영§94)
-해외투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등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하여야 함.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