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의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떼어달라며 서울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양측은 김씨의 상태 등 1심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에 대해 따지지 않기로 해, 항소심 판단은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인간 상태인 김씨가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 그의 말과 행동 등을 통해 현재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 추정 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한편 작년 2월 김씨가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자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김씨에 대한 치료는 상태 회복이나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기대 여명,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는 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으려는 의사(意思)를 갖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병원 측은 항소심 없이 곧바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려고 비약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자녀의 반대에 부딪혀 항소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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