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매입 예정액 : 1.5조원
만기일 : 2009.2.20일(14일물)
최저입찰금리 : 2.50%
RP매매 대상증권 : 당행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의 대상 증권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의 총매입한도 : 낙찰금액의 80%
*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대상증권) 제1항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증권
증권 발행기관별 매입한도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40%
- 수출입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한주택공사, 주택금융공사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리의 20%
-부산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공사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리의 10%
-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리의 5%
- 수협중앙회, 전북은행, 제주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리의 1%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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