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혼인한 여성공직자가 새롭게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친정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혼인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이미 폐지된 ‘호적법’상에서는 시부모를 부모로 보았으나,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부모를 배우자의 부모로, 자신의 부모는 친정부모로 보기 때문에 이제 친정부모의 재산도 등록해야 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상임위원(5명)들도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를 지게 된다.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는 종전과 달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 기준이 아닌 법령에 의해 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정 내역을 매년 말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

구금이나 실종 등으로 의무자 본인이 직접 재산신고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재산등록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유예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재산등록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에 부동산 정보를 조회해 이를 정기재산변동신고 이전에 의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 높일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불합리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 보완됨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신고가 보다 정확해지고 의무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등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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