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처리기준 명확화

앞으로는 부상없이 쌍방합의된 단순 물적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24시간내에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개선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36만여건(2007년, 36만30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중 40%내외가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다.

그러나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인력은 총 2584명(2008년 기준)에 불과해 이같은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일이 조사·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2002년과 2006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형사·행정 처벌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작성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는 임시 조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에서는 규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운전자들도 경찰의 사고조사를 유도하기 위해 일단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가 심각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선되면서 국민 불편부담이 줄고,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지침의 불일치에 따른 일선 경찰의 업무혼선이 줄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24시간내에 작성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보고서를 운전자가 과실비율 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이 줄고, 경찰도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다른 교통사고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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