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관련 석사과정 수강신청 10건…가맹본부ㆍ가맹점간 소송증가 영향


프랜차이즈 시장에 변호사들이 몰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변호사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2005년에 국내 최초로 프랜차이즈 경영학석사과정(FCMBA)을 개설한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는 최근 이 과정을 수강하려는 변호사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

프랜차이즈회사 대표 및 임원,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일반 기업체 프랜차이즈 관련부서 담당자 등이 수강생의 대부분인 FCMBA에 올들어 입학서류를 낸 변호사는 10명. 지난해 1명이 지원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뤘다.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변호사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문적인 공부를 위해 입학을 희망하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며 "수강 정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올해에는 2명만 입학시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도 "변호사들이 프랜차이즈라는 이른바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즉 지난해부터 가맹사업법이 강화되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시장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간의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가맹사업법에 의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예상 매출 및 예상 수익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가맹본부가 제시한 가맹점 예상 매출ㆍ수익과 실제 금액이 크게 다를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매출 자료의 근거가 되는 상권분석 자료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개를 꺼려하고 예상 매출을 너무 낮게 잡으면 가맹전개가 어려워 실제 매출보다 더 많이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들과의 분쟁 소지는 항상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법원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분쟁의 경우 2007년 대비 지난해 50%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로펌(법률사무소)과 변호사들은 이미 4~5년 전부터 프랜차이즈시장에 진입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시장에서 브랜드 선점 효과를 얻으면서 전문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생들이 매년 1000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이나 군대 등으로 가는 인원을 제외하면 700여명 정도가 일반 법률시장에 나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며 "현재 약 61조원의 시장 규모를 갖춘 프랜차이즈 시장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 이를 개척하는 것이 바로 블루오션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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