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원인터랙티브가 9일 김영은외 27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기각과 함께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됐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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