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황상욱
기자
입력
2009.01.09 15:52
수정
2009.0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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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일 김영은외 27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기각과 함께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됐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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