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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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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올린 아파트 계약, 매수인이 취소했는데 계약금에 웃돈 얹어 돌려받은 이유

2억 올린 아파트 계약, 매수인이 취소했는데 계약금에 웃돈 얹어 돌려받은 이유

A씨는 B씨에게 22억원에 아파트를 팔았다. 기존 비슷한 평형이 20억원이었으니 2억원 오른 '신고가' 계약이었다. 이를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다른 이에게 이보다 7000만원 오른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앞서 취소한 A씨와 B씨 거래는 매수인인 B씨 사유로 해제했는데도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줬다. 매수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밖에 A씨는 따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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