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 2심 실형에 상고
1·2심,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 선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 ·김영현)에 상고장을 냈다. 반면 특검팀은 권 의원의 혐의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초과했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달 28일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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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2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 재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 방식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묵인해줬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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