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드사 보험대리점 수수료, 교육세 부과 대상 아니다"
법원, 카드사 손 들어줘
신용카드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대리점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현대카드가 "보험대리업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교육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과세당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앞서 현대카드는 2013~2017 사업연도 귀속분 교육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2021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2018 사업연도 교육세에 대해 세무서 측이 다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현대카드는 재차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이 된 금액은 전체 경정거부 세액 약 39억원 중 보험대리 수수료와 관련된 1억3222만여원이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경정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카드사의 손을 들어뒀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보험대리점 업무는 카드사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업무로 받은 대가는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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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보다 어떤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보험대리 수수료가 카드사의 고유 업무나 부수 업무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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