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상해 혐의 추가 기소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20)이 추가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약물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취해소제에 몰래 타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 3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음료를 마시고 잠들 것으로 생각했으며 특수상해·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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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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