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많은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 및 유족을 모욕한 2차 가해자를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2024년 국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압사 사고에 관한 허위 주장을 제기하고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지속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구.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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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족들의 실제 사진을 장기간 온라인에 무단 유포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며 조롱과 모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올린 게시물은 약 70개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 참담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 발대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로, 대형 참사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은 또 최근 세월호 참가 12주기 행사 기간 수사대를 직접 현장에 진출시켜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벌이는 한편, 온라인 2차 가해 게시글 23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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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는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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