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관련 개인정보 노출된 사실 확인"
일부 국내외 입양인에게 이메일로 통지
입양국가·입양모·주민번호 등 민감정보 유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NCRC)에서 입양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외 입양 관련 기록을 국가 차원에서 보관하고, 해외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NCRC)은 일부 해외 입양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양정보청구 홈페이지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렸다. 독자 제공

아동권리보장원(NCRC)은 일부 해외 입양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양정보청구 홈페이지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렸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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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일부 해외 입양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입양정보공개청구 웹사이트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입양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는 국내외 입양인들의 출생 기록과 입양 과정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입양인·생부모·입양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청·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홈페이지에서 입양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입양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입양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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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추정 시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로 추정된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입양기관 ▲입양 국가 ▲양부모 이름 ▲전화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입양확인서 발급번호 및 발급 목적 ▲주소 및 주소 변동 이력 ▲주민등록 관련 정보 ▲신체 정보(키, 몸무게) ▲출생지 등이다.


실제 유출된 정보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보장원 측은 밝혔다.


보장원은 "입양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마이페이지'를 통해 입양 관련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추가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지원 제공하겠다"고 했다.


해외 입양인들에게 의심스러운 연락(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주의하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국내외 입양인 수십명 수준"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확인되는 피해 대상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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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입양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에는 시스템 긴급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완료해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정상 운영 중이라는 공지가 띄워진 상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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