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결렬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노사 간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김 장관은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며 "분초를 쪼개서라도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 여부는 노조의 선택"이라면서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시 한번 조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이란 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따라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과 관련되거나 규모·성격상 국민경제 또는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 파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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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근로자들은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이후 30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착수한다. 조정 기간은 15일이며, 이 과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한다.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강한 조치여서 실제 발동 사례는 많지 않다.

실제 긴급조정권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파업 등에 발동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05년 8월 10일 노사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여객 37%, 국제여객 21%, 화물운송 21%를 분담했고 연간 매출액만도 2조9921억원(2004년 기준)에 달했다.


쟁의행위로 인해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6936편의 항공편 중 2208편이 결항(결항률 31.8%)되면서 여객 49만3000명, 수출화물 1만9000t의 수송차질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649억원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을 입고 있다. 직·간접 피해액만 총 3233억원에 달하고, 금주말까지 쟁의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42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8월 10일 오후 6시 긴급조정권 발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쟁의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사 당사자의 직접 손실은 물론 관련업계의 피해 등 국민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이상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노사 당사자는 이번 긴급조정 결정이 노사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내려진 점을 이해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해 항공기 운항을 정상화하면서 분쟁의 조기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긴급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시아나항공 노사 당사자가 용기있는 결단으로 현재의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 "사후조정 과정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다"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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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는 이날 새벽 결국 합의 없이 종료됐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노동조합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간 이견이 컸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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