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일시 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본안 판결 전까지 멈춰야"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일시 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본안 판결 전까지 그 효력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받아들였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빗썸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설령 나중에 처분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고객 유치 제한이나 평판 하락 등의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적용 이전인 같은 달 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됐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사건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