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합장 선거운동 '멀티메시지' 문자 금지는 헌법 어긋나"
법적 공백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조합장 선거 운동에서 멀티메시지 활용을 못 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4월 심판 선고에서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선거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멀티메시지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결정을 하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미 사진·동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굳이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 공정성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등 비방죄 등 다른 형벌 조항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는 조합장 선거에서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된 멀티메시지 문자는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멀티메시지 발송 비용이 일반 문자에 비해 높아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한 선거운동을 막겠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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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9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이미지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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