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하청노조, 원청 교섭 길 열렸다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구조의 노사관계에 변화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정부는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 결정권을 가진 주체와 교섭 책임이 분리돼 있던 문제를 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실질 사용자' 원청도 교섭 대상
예측 어려운 교섭…초기갈등 변수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원·하청 구조의 노사관계에 변화가 시작된다. 하청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9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복잡한 원·하청 고용구조 속에서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와 노동조합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점이다. 이제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금 수준이나 업무 방식, 인력 배치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정부는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 결정권을 가진 주체와 교섭 책임이 분리돼 있던 문제를 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산업 구조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와 법적 교섭 책임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 교섭 책임을 형식적 계약이 아닌 실질적 영향력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력 운용, 업무 방식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역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배치전환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바뀐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조합원의 역할과 참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으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실제 교섭 구조는 '투 트랙'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청 노동조합은 기존처럼 원청과 교섭하고,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을 상대로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 협상한다. 다만 하청 노동조합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공동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일정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질적·구체적 지배'라는 사용자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교섭 요구 시점과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담으로 꼽는 반면,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와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가 교섭권 행사에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설명회와 정기 세미나를 통해 제도 이해를 높이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 안내 등 현장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시행 이후 3개월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현장 분쟁과 교섭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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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화되면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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