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정원오, 0·2세 때 농지거래…투기꾼인지 조사해야"
정원오 "법적으로 문제 없어…허위사실 유포시 엄중 조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관련 "관보와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면서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못 막으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매각명령까지 언급했다. 이참에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 구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 구청장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도 반격에 나섰다. 정 구청장 역시 자신의 SNS에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에 매입한 것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면서 "1990년대부터는 맹지가 돼 더 농사를 짓지도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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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농지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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