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 '유령 코인' 빗썸 검사 이달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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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현장 검사 기간을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장 질의에서 지난 13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원이 아닌 62만개 비트코인으로 오지급했다.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지난해 3분기 기준 약 4만2000개)보다 더 많은 물량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장부 거래 방식을 쓰면서다. 빗썸은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했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지 않던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오지급 사례 등도 검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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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4개 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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