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동거가구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LH·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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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과정에서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주 예정 주택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보수도 지원하여 정착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주 후에도 대상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비, 상담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은 경기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 지역별 센터 안내를 참조하여 거주지 인근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어디서나 도민들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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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06가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는 총 1275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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