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 79%는 '금융회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혁신금융서비스 1035건의 현주소’ 리포트 발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전수 데이터 분석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를 분석한 결과 지정 기업 구성은 기존 금융회사가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리포트 '혁신금융서비스 1035건의 현주소'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올해 1월 28일 기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전수 데이터를 분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는 누적 1035건으로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정 기업은 누적 기준 79%(818건)가 금융회사인 반면, 스타트업은 10%(104건), 핀테크사는 4.3%(45건)에 그쳤다. 리포트는 이를 통해 샌드박스 제도의 활용이 결과적으로 기존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리포트는 누적 지정 1035건 가운데 출시 완료가 39%(404건)로 집계되지만 사업 준비 정도와 시장 상황, 규제 이슈 등에 따라 출시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취지상 샌드박스의 실질적 성과는 '지정·출시' 자체보다, 출시 이후 정식 인가·제도화로 이어지는 전환 결과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환 단계와 관련해 리포트는 전환(인가·제도화) 기준과 사유의 투명성이 제도 신뢰를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실증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입증했음에도 제도권 편입 국면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판단은 명확하고 투명한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샌드박스가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는 해외 비교 사례로 영국을 제시했다. 영국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시험해보는 통로로 활용되는 동시에, 인가 전환 체계, 데이터·시장 인프라 지원, 공공 자본의 보완적 역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노력이 누적돼 자본 유입과 생태계 성장이 촉진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영국의 핀테크 유니콘이 18개인 반면 한국은 3개에 그친다는 점을 언급하며 샌드박스 '지정 수' 확대에 머물지 않고 실증 이후 제도권 정착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점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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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을 거친 혁신이 정식 인가·제도화로 이어지는 전환 경로가 투명하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이 혁신 산업을 지지한다는 신호가 명확할 때 투자 확대와 스타트업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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