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기준 5만4330명 찬성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대한 국회 전자 청원이 5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될 것 전망이다.
자신을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13일 "맞벌이 부부에겐 장 보는 것도 새벽배송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불편과 사회적 갈등을 가져올 뿐이다"라고 밝혔다.
청원은 7일 오후 3시28분 기준 5만4330명이 찬성해 상임위 자동 회부 기준을 충족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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