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도 상한 유지
법무부 준수 촉구한다지만
지키는 업체만 피해

"이미 치솟은 CPC 단가는 상한선인 10만 원에 고정돼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 CPC 단가는 여전히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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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5월 27일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키워드당 클릭 비용(CPC)' 방식의 광고에 제동을 걸었지만,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법률 키워드 광고 단가는 여전히 최고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과도한 광고비 경쟁이 지속되자 국정감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네이버의 '파워링크' 등 주요 포털의 검색 광고에서 법률 분야 일부 키워드의 CPC는 상한선인 10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률 광고 대행 업체의 한 관계자는 "법률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CPC 광고 단가가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 업종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것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중소형 로펌을 운영하는 한 대표변호사 역시 "이미 치솟은 단가는 상한선 10만 원으로 여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서초동 소재 한 중소 로펌은 높은 CPC 탓에 한 달에 2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러한 현상은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는 규범이라는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적용 범위를 두고도 네이버 측은 6월 법무부 설명회에서 자사의 '파워링크'가 가이드라인이 규제하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도 네이버와 구글 등은 여전히 광고비 순으로 노출 중"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포털사를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준수 여부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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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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