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 등 제소
'이민 및 국적법' 위반 지적
"美기업들 글로벌 인재 확보 위한 것"
미국 상공회의소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가 명백히 불법이라며 관련 부처들을 미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 상의는 이날 홈페이지에서 H-1B 비자에 새롭게 부과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수수료가 "H-1B 프로그램을 규정한 이민 및 국적법(INA) 조항을 위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이민 및 국적법(INA)'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닐 브래들리 부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새 수수료는 미국의 고용주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의회가 모든 규모의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 확장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 상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우리 경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더 적은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인도·중국 출신의 숙련 인력에 의존하는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실리콘밸리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대만 출신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전에는 H-1B 비자 정책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그 시절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적용됐다면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비판적 태도로 돌아섰다.
당초 H-1B 비자는 1990년 의회가 만든 제도로 최초 3년간 유효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석사 이상 고급 학위 소지자에게 특별 배정되는 2만개 쿼터를 포함해 연간 총 8만5000개가 배정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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