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인사처 "감사원 감사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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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적극 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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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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