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울주군은 18~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한다고 11일 전했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는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보증부월세 주택, 월세 지원은 보증금 1억원·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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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월 430만6000원 이하)며, 주택은 울주군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울주군 청년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울주군은 자격 요건과 서류 심사, 유사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울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청.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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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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