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공익위원 10일 권고문 발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두고 논쟁을 지속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 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확대 적용 여부)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4차 전원회의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공익위원 권고에 기반해 자료를 준비해 발표했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노동계가 준비한 자료에서 우리 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관련 사례와 상황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고, 논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최임위에서 이를 결정하긴 어렵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공익위원들은 "관련 논의의 본격적인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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