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7곳 이어 총 27개 점포 합의 불발
남은 점포 임대주와도 계속 협상 예정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홈플러스는 임대점포 총 68개 중 41개 점포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4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회사 정상화를 목표로 현 임대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임대주들과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홈플러스 측은 "최종 답변 기한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 41개 점포 임대주와 조정 합의를 마쳤다"며 "회생의 필수 요소인 임대료 조정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 10개 점포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한 내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17개 점포와도 지난 14일 1차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는 단순히 해지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 임대주들과는 향후 협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상당수 임대주와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또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파산법의 챕터11에 따른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를 보면 임대료는 평균 35∼44% 줄이고, 계약 해지는 100건 중 35건으로 약 35%에 이른다"며 회사가 제안한 조정안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부 임대주들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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