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일대도 음식점 들어선다…평창동, 생활환경 개선 추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정가결
편의점 카페 소매점 일부 허용
개발 어려운 필치, 최소 굴착 허용
자연환경 훼손을 막고자 최소한의 개발만 허용됐던 평창동 일대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생활여건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종로구 평창동 일대다. 앞서 이곳은 2013년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토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대상지의 허용용도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상지에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필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우선, 시는 미술관이 밀집한 '예술문화 특화가로'에 휴게음식점, 소매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문화·상업 기능이 복합된 용도를 허용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도로변에도 소매점 용도를 허용했다.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여건에 맞는 건물 층수와 개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인정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했다.
돌출암반으로 개발이 어려운 필지에는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굴착을 허용하는 지침을 도입해 계획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특정 필지에만 지정됐던 건축한계선을 기개발된 필지까지 확대해 보행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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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지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제한적이던 개발과 건축기준이 완화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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