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 개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건 상정
회의 정족수·입장 발표 위한 과반수 등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법관대표들은 사전에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법관대표들은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관련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안건 두 건을 상정하고 126명의 법관대표들에게 관련 내용을 발송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심리하고 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포함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법안을 추진하는 행보가 사법 독립 침해라는 지적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상정된 첫 번째 안건에는 재판독립과 공정성, 사법신뢰 등이 핵심 키워드다. 김 의장은 안건 개요를 통해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면서 "법관대표회의는 앞으로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안건은 개별 판결과 관련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가 핵심이다. 김 의장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의 두 번째 안건을 밝혔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직접적인 의견표명은 '재판 독립'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결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추가 안건설명을 통해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원본보기 아이콘안건은 회의 현장에서도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가 상정될 수 있고, 수정안이 발의될 수도 있다. 안건 논의 이후,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논의 안건들에 대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의결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던 만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더 많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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