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신규 영업정지 처분
가교보험사 설립해 계약이전하고 법인청산 예정
기존 계약자 피해 최소화에 주력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각에도 실패한 MG손해보험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다. 기존 보험 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돼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및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종목 변경, 보험기간 연장, 담보 추가에 한정) 등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1월14일까지 6개월 동안이다.
신규영업이 정지됐지만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는 2018년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공개 매각에도 실패해 이번에 사실상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미 순자산 부족 상태에 있는 MG손보의 정리가 지연될 경우 부실이 누적되면서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심화하고 정리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 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1년 이상)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 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후 MG손보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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