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SKT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조사결과 나오고 결정 가능"(종합)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최대 2개월 소요"
"로펌 4곳 귀책사유 해석 더 살펴야"
"SKT 정신적 피해 보상, 일정 부분 생각할 것"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후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6월 말쯤에야 결정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는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 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지난달 1차 발표 이후 서버 조사 과정에서 신규 문제가 있는지 치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귀책사유 해석에 대한 법무법인 4곳의 보고서를 받은 상태지만 요약본만 봐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혀낸 사실을 함께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는 SKT 입장에서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약관에 있는 귀책 사유를 판단하려면 이 회사가 보안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했는지, 해커가 어떻게 침입했고 SKT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SKT는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행정지도를 통해 유심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입을 중지시켰다"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문제는 SKT가 보상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예약자 800만명을 포함해 전체 가입자의 유심을 교체한다면 2500만개의 유심이 필요해 3~4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는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악성코드 감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12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으며, 색다른 것은 없었다"면서 "추가로 알려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2차 발표를 하겠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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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는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범국가적인 사이버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민관군 통합체제를 작동시키는 등 대선 기간에 사이버 예방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고민하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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