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최대 2개월 소요"
"로펌 4곳 귀책사유 해석 더 살펴야"
"SKT 정신적 피해 보상, 일정 부분 생각할 것"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후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6월 말쯤에야 결정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는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 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지난달 1차 발표 이후 서버 조사 과정에서 신규 문제가 있는지 치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귀책사유 해석에 대한 법무법인 4곳의 보고서를 받은 상태지만 요약본만 봐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혀낸 사실을 함께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는 SKT 입장에서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약관에 있는 귀책 사유를 판단하려면 이 회사가 보안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했는지, 해커가 어떻게 침입했고 SKT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SKT는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행정지도를 통해 유심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입을 중지시켰다"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문제는 SKT가 보상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예약자 800만명을 포함해 전체 가입자의 유심을 교체한다면 2500만개의 유심이 필요해 3~4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는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 악성코드 감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12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으며, 색다른 것은 없었다"면서 "추가로 알려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2차 발표를 하겠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는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범국가적인 사이버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민관군 통합체제를 작동시키는 등 대선 기간에 사이버 예방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고민하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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