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농작물 재배시 지급 대상 포함

전남도와 농관원 직불담당자가 지난 2월 광역협의회를 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와 농관원 직불담당자가 지난 2월 광역협의회를 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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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개정된 공익직불법에 기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 농지와 공익사업 수용 농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하천구역 농지 직불금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공익사업으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된 농지가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했다. 지난달 21일 기준 19만 8,000건의 공익직불금을 접수했으며, 이는 전년(21만 9,000건)의 9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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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4월 말까지였던 직불금 신청이 5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한에 해당 농업인이 100% 신청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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