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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메인서버서 유출…과징금 굉장히 높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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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1위 기업서 발생
하루늦게 신고, 합당한 처벌 받아야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메인 서버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4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4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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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충분한 안전 조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킹된) 유심에 담긴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유심을 보관하던 메인 서버에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SK텔레콤이 가입자 2300만명을 보유한 '이동통신사 1위' 기업인 만큼 과징금 규모가 클 것이란 전망과 관련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전이었기에, (SK텔레콤의) 과징금 액수는 그보다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이용자의 정보가 다크웹으로 흘러나간 정황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다크웹의 개인정보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SK텔레콤 건이 다크웹에 올라온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SKT 메인서버서 유출…과징금 굉장히 높을 것"(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SK텔레콤 측이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당한 처벌'을 거론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관련 질의에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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