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쓰시마 고려불상, 내달 10일 일본으로…도난 13년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한·일관계 악영향 끼친 문제…약 12년 반만에 해결"

일본 쓰시마섬 사찰에서 2012년 10월 도난당해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내달 10일 일본에 반환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23일 "한국 법원이 일본 측에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현재 옛 봉안처인 서산 부석사에 있다"면서 "부석사는 1월 하순부터 내달 5일까지 불상 친견 법회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고려불상. 연합뉴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고려불상.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보도에 따르면 이 불상은 법회가 끝난 뒤 내달 11일 이전에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거쳐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다.


통신은 "한국에서 5월10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불교 행사를 개최하고 전문 운송업자가 운반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며 "항공편 시간에 따라 일본 도착이 5월11일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불상이 본래 있었던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로 일단 갔다가 이후 쓰시마박물관에 보관될 것으로 일본에서는 알려졌다.


이어 "반환이 실현된다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왔던 문제가 도난으로부터 약 12년 반 만에 해결되게 된다"고 했다.

부석사는 한국 절도단이 훔쳐 왔던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일본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