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 전 대표 등에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에 3.7억 부과…검찰통보 세토피아,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계획 세토피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수령 즉시 공시 예정" 의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과징금 총 4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강제조업체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해외보다 20배 많아" 1억450만t 한국에 묻혀있었...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000만원, 과태료 1억원, 감사인지정 3년 조처를 부과했다. 세토피아의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권고를 내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업무집행지시자는 검찰에 통보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