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증거 모으려고"…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기 설치한 아내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초범인 점 등 고려"
이혼·상간 소송에서 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장진영 판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법률 위반, 자동차 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14일 남편 B씨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2주간 B씨의 위치정보를 파악했고, 같은 달 27일 오후 11시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모처에 주차된 B씨 승용차에 접근해 여분의 열쇠로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3년 6월24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 목동의 주거지에서 B씨가 자는 틈을 타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풀고 소액결제 내용을 확인하고, 구글 앱 계정에 접속해 위치기록을 열람한 혐의(정보보호통신망 침해)도 받고 있다.
A씨는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소송, 상간녀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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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은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남편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돼 이혼했고, 이혼 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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