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배민·쿠팡 등' 온라인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거짓표시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이용량이 많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4~14일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점 배달 앱과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TV홈쇼핑이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앞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이달 24~28일까지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한다.
특히 사이버단속반이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을 직접 주문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나 근적외선분광법(NIRS)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한 후 점검반이 현장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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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통신판매 위반 건수가 작년 11.6% 감소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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