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수급추계위 관련법 수정안 국회 제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정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설립과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각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한 수정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은 지난 14일 열린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절충·보완한 것이다.
여기엔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시한이 촉박한 가운데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계위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수정안에 추가됐다. 다만 수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추계위와 관련한 질의에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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