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선고한 형 무거워…부당함 인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4)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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