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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최윤범 회장, 개인 비용 고려아연에 전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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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과 MBK파트너스가 1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개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 유용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풍-MBK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의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이하, SMC)’을 동원한 최윤범 회장의 탈법적인 출자구조 생성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나서겠다고 한 가운데, 최 회장 개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회사 자금 유용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지난 5일 발표한 작년 4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 공시를 인용하며 "최윤범 회장은 SMC가 대규모 보수비용으로 적자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출자구조 생성을 위해 SMC 자금 575억원을 영풍 주식 취득에 소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고려아연의 작년 3분기 지급수수료가 전분기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이 밝혀지면서 지배권 유지를 위한 최윤범 회장의 개인 비용이 회사 비용으로 지출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풍-MBK는 지난 14일 주주를 대표해서 고려아연 감사위원회 측에 "지난해 3분기 지급수수료의 급격한 증가 이유 및 4분기 영업손실 증가 관련 고려아연 측 회계수치가 정확한 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업무 요청서를 전달했다. 또한 2024년 회계연도의 고려아연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측에도 "지배권 방어비용으로 최윤범 회장 개인이나 관련 임원과 이사들에게 귀속될 비용이 회사에 전가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위법한 신주를 발행해 야기된 소송에서 대표이사를 방어하기 위해 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안에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며 "최윤범 회장 개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하지 못한 사외이사들도 감시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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