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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20일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아직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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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에 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조용준 기자

헌법재판소.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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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선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내일 변론에서 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데 대해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또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변론에 불출석해도 변론이 진행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청구인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없다. 출석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 측이 지난 15일 변론기일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재는 국회 측이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쌍방 증인을 신청했다고 했다. 다만 천 공보관은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피청구인 측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천 공보관은 이들 중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없다고 했다. 이미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의 구인 가능성에 대해선 "절차 내에서 언급될 수 있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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