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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시·군·구협의회'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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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세 정책에 교부세 줄어
내국세 1% 추가 확보 건의 예정

광주 동구청사 전경.

광주 동구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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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8일 열리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2023년 추진된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총재원으로, 시·군·자치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종합부동산세가 2022년 7조5,676억원, 2023년 4조9,608억원, 2024년 4조1,098억원으로 급감하면서 기초자치단체 평균 시는 137억원, 군은 151억원, 자치구는 141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특히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로 부동산교부세에 의존도가 높은데, 부동산교부세 급감으로 재정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동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내국세 1%를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추가 확보해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건의해 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기초자치단체 평균 시는 131억원, 군은 144억원, 자치구는 140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된다.


임택 구청장은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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