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이어온 내연관계가 발각된 것을 고민해 죽으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와 B씨(6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자신과 10여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씨가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B씨가 죽은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수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가중 처벌했다.
?한편 졸피뎀은 일반적으로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건넬 경우 처벌받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졸피뎀, 프로포폴, 펜터민 등을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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