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추징금 159억원 명령
횡령에 가담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도 징역 10년
수 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횡령에 가담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

BNK경남은행에서 56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4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약 159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씨는 홀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관련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렸다.
한편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 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1년이,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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