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291개 단지 즉시 해제
압·여·목·성 재건축 단지는 토허구역 현행 유지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가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잠실주공5단지나 대치동 은마 아파트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 14곳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투기 우려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투기과열지구(강남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공공재개발 사업지 등도 현행대로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갖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는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많았고 반포 등은 왜 제외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묶은 걸 조정하는 것이고 재건축 논의가 있는 지역까지 해제하면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대치동 개포우성·은마, 잠실 우성1·2·3·4차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개 중 291개 단지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개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시는 재건축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정이 유지되는 14개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즉시 지정 해제된다. 해당 사업지는 신당동 236-100 일대, 면목동 69-14 일대, 신정동 1152 일대, 방화동 589-13 일대, 천호동 167-67 일대, 미아동 8-373 일대(미아4-1)다.
압여목성 재건축 단지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해제 추진
압·여·목·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공공재개발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이들 지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도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돼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만큼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경우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점에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4곳, 2026년에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과열 땐 재지정 검토"
지난달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계획을 발표한 이후 잠실·대치동 일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호가가 뛰는 등 단기적 상승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시는 향후 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열될 경우 재지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본부장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라든지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 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으로 정한 것을 두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해제 시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 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합이 결성이 안 된 지역도 상당히 많다"며 "적절한 손바뀜이 있어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고령층 중에선 (부동산) 매각 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나눠서 판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해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 연구 등을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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