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어펄마 지분 주당 19만8000원에 매입…풋옵션 분쟁 해결 청신호
어펄마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5.33% 되사와
분쟁 중인 어피너티와 협상에 유리하게 활용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2007년 교보생명에 투자한 어펄마캐피탈의 지분을 되사며 투자금을 상환했다. 신 회장의 이번 거래는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펄마캐피탈은 최근 교보생명 지분 5.33%를 신 회장에게 2162억원에 매각했다. 매각가는 주당 19만8000원이다. 어펄마캐피탈은 2007년 주당 18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했고 2018년 신 회장에게 해당 지분을 주당 39만7893원에 되사달라는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 측이 이를 거절하자 2019년 어팔마캐피탈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양측이 분쟁을 벌여오다 이번에 갈등이 봉합됐다.
신 회장은 어펄마캐피탈뿐 아니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과도 풋옵션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자 2018년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이 이를 거부해 ICC 중재 과정을 거쳤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2차 중재에서 신 회장에게 30일 내 외부기관으로부터 공정시장가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투자자 주식을 되사줘야 한다고 판정했다. 교보생명은 최근 지분 가격 산정을 위한 외부 평가기관으로 EY한영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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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어펄마캐피탈이 기존에 행사한 풋옵션 가격의 절반 수준에 지분을 정리한 이번 거래가 교보생명이 어피니티컨소시엄 측과의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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