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통한 R&D로 신사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0일 '규제특례신산업창출' 지원 대상 과제 공모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해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달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사업공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오는 19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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