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8차 변론기일 진행…추가 기일 지정 주목
이상민·신원식·조태용·조지호 등 8명 증인 출석
계엄 전후 대통령실 상황, 국무회의 의결 여부, 경찰 국회 통제 지시 등 신문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변수…최후 진술 등 1~2차례 추가 기일 가능성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영향은 제한적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3일까지다.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지만 만약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통해 추가 변론 기일을 잡지 않는다면 8차에 걸쳐 진행된 15명의 증인신문 등 절차를 끝으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최종 선고 절차만 남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말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11일과 오는 1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변론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작성 및 승인 ▲계엄군 국회 투입에 따른 국회 의사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 쟁점 중 비상계엄 선포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 진술을 이어간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언대에 오른다.
헌재는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이 전 장관에게는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과 의결 절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1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과 입을 맞춰가며 증언한 김용현 전 국장부 장관의 진술과 일치할지가 관심이다. 또한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경찰과 소방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신청으로 증언대에 오르는 신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 증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의 신문에서는 이른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였다고 주장한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의 진술을 통해서는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명단을 들었으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했다'라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의사활동 방해와 관련한 마지막 퍼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조 전 청장, 김 전 청장 등의 진술을 통해 추가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저지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증인으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조 단장이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진술할 전망이다. 조 단장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현장에서 지휘한 인물로 검찰 조사 결과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8명의 증인 외에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따라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되고, 순차적으로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기회가 부여된다. 1~2차례 추가 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변론 기일 추가 지정과 관련해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답변했고 변론 종결 여부와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신청한 증인 중 채택과 기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인물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등 2명이다.
한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은 탄핵심판 절차와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3일 마 후보자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고, 선고는 탄핵심판 변론 일정을 마무리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론을 거쳐 판결 선고만 앞둔 경우 갱신절차를 열지 않아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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